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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대출 & 생활비 대출

개인별 상환액 넘게 쓴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by 똑똑한대출러 (SmartLender)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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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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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문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8월경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인터넷,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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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계좌 정보를 확인.
* 지급: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지급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https://financecarehub.com/%ec%a0%95%eb%b6%80-%ec%a7%80%ec%9b%90%ea%b8%88-%ec%a2%85%eb%a5%98-%ec%a7%80%ec%9b%90%ea%b8%88-%ed%99%95%ec%9d%b8-%ec%a1%b0%ed%9a%8c-%eb%8c%80%ec%83%81%ed%99%95%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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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상한액을 넘게 쓴 의료비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주면, 신청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입해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 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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