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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내 근로장려금 왜 불가 판정됐나

by 똑똑한대출러 (SmartLender)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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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는 바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지급 요건을 규정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내용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4호가구원 요건과 소득·재산 관련 제한을 담고 있는데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종합소득 신고 여부: 사업·근로·종교인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예: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신고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부양 가족·배우자 조건: 가구 구성원 중 일정 소득 이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배제 사유: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거나, 사업소득 누락 등으로 세무서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정부정책자금 신청하기  

 

❓ 내 근로장려금이 불가 판정된 이유는?

근로장려금 불가 판정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1. 재산 초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모두 합산)
  2. 소득 요건 위반: 가구별 연간 총소득이 기준 초과 (예: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약 3,800만 원 이상일 경우 불가)
  3. 가구원 요건 불충족: 신청자의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이나 나이가 조건에 맞지 않음.
  4. 배제 업종/신분: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또는 신청 당시 체납·세무 문제 있는 경우.

내년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 지금부터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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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메뉴에 들어가면
“불가 사유 코드”가 뜹니다.
여기에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라고 표시된 경우, 보통은 재산 요건이나 소득 초과 요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정리

  •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근로장려금 배제 요건 조항
  • 가장 흔한 이유는 재산 2억 원 초과 혹은 총소득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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