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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소송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의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까?
- 피고가 이사했는데 원고가 옛 주소로 청구서를 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원 송달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 사업자의 경우 폐업·이전으로 사업장 주소가 바뀐 경우
즉,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법원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무조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 조회하기, 신청하기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 명령서 확인 및 기한 준수:
- 주소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보정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통 7일 이내의 짧은 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초본 발급: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발급해 준 '보정명령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함께보면 유익한 정보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중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례와 종류, 대처방법은?
주소보정 신청 절차
- 초본 발급:
-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 직원에게 사건번호와 함께 상대방의 초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 보정서 작성 및 제출:
- 발급받은 초본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송달료 납부 (필요시):
- 주소보정서 제출 시, 상대방에게 서류를 다시 보내는 데 필요한 송달료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보정 신청하기
주소보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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