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74개월 납부하셨고, 해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하여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형태로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조회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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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은 취업, 창업, 주거, 출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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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여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될 때.
* 사망: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고, 60세에 도달: 만 60세가 되었으나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문의하신 74개월 납부(약 6년 2개월)는 1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만 60세가 되셨을 때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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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보통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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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당장 60세가 아니시라면, 위의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도에 해지하여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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