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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신청방법 : 무료 검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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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신청방법 : 무료 검진 항목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신청방법 : 무료 검진 항목

 

건강검진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무료 검진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짝수년도 출생자이다.

만 40세 이상에서 대상자가 확대되어 건강검진 대상자이신 분들은 검진 시 본인 부담금 없이 일반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가건강검진 연기 내용 및 신청방법 간단 요약

■ 연장 대상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연장 기간 : 

■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신청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 지사(홈페이지 지사찾기 참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짝수년도 출생자

취준생, 학생, 가정주부 등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가능합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항목 체크

연령별, 유전별로 검진 항목이 다르다.

상담 후 이외의 검진 초음파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받아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연령 필수 일반 검진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검사/ 구강검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검진이다.
골밀도는 만 66세 여성만 해당합니다.
연령에 따라 인지 기능자앵, 정신겅강, 생활 습관 평가, 노인 신체기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씩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이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전년도 대상자 중 일반검진을 한 종목도 받지 않았다면 공단에 신청하여 공통 항목에 한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공단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 알아보세요!

검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사업장
2021년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건강검진 대상자를 추가 등록 신청한다. 
신청이 정상 처리되면 건강검진 2022년에 받을 수 있다. 


대상 :
2년 주기 검진대상자 (암검진 포함) + 사무직 

별도의 연장 신청 없어도 자동 연장
2021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22년이 다음 검건검진  시기이다. 


비사무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 검진을 요청해서 2021년 하반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
1년 주기 검진대상자 + 비사무직 근로자

 

 

지정된 기관에 예약 신청

 

받기전에 지정된 기관에서 예약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이며 지정된 기관이라면 주소지 등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진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몸 상태를 거짓없이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관 방문 전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문진표를 미리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문진표 작성을 미리 작성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검진 결과 확인하기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 통보서를 우편 또는 메일로 받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다면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제외)을 방문해 진료 및 확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따라서 일반검진은 무료이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액을 부담한다.

2020년 기준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암 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90% / 당사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건강검진시 주의사항

1. 금식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2. 예약 후 방문 : 검진 기관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

3. 문진표 작성 :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4. 생리 중 삼가 : 자궁경부암 검사는 생리기간을 피해 검진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오니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연장이라기보다 신청을 해야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검진 연장 신청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일반(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직장가입자(비사무직)는 일반검진의 경우,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과 근무구분 공란은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유선(지사, 고객센터, 채팅(본인의 공동인증 로그인 후 상담가능)),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신청👈

👉포장이상업체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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