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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산후도우미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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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산후도우미 온라인 신청방법

2020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좀 더 편하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릴께요.

목차::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가능 기간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필요 서류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임신확인서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의사 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가족 구성원 공인인증서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복지로 검색하고 사이트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개인 정보와 공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해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가 나온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5일과 10일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2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되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루는 복지제도

임신출산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은

총 5단계로 진행이 된다. 

로그인만 하면 어렵지 않게 

정보를 입력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제공 기관 계좌로 입금

계약 기관에서 바우처 등록하고

국민 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된다. 

복지로 산후도우미 퇴근 시
단말기에 국민행복카드를 찍어서

하루씩 바우처 금액에서 차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2020년도 기준)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1.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2. 지원기간

 

3.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4. 서비스 내용-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가능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5.서비스 제공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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