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셨고, 해지하여 환급 가능?
2015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74개월 납부하셨고, 해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하여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형태로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정부 지원금 신청 조회 환급받기https://m.site.naver.com/1K26r 정부 지원금 종류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확인, 조회 - FinanceCareHub정부 지원금은 취업, 창업, 주거, 출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됩니다.financecarehub.com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
202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