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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프리랜서 대출

월 분납 30만원으로 개인회생 하는 방법

by 똑똑한대출러 (SmartLender)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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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채무자가 가용소득(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월 분납금 3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변제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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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 결정되는 원리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월 급여, 사업 소득 등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 최저생계비: 법원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족 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 변제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 금액을 3년간(경우에 따라 5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을 30만원으로 책정하려면, 본인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가 3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30만원 많다면, 변제금이 30만원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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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낮추는 방법

변제금을 30만원으로 낮추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받는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2. 추가 생계비 인정: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개인회생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소득, 채무, 가족 상황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5,604,0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1,681,200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2,241,6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2,633,880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2,802,000원

용어 해설

  •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 = 최저 생계비 개념
    → 월 1,681,200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
  • 가구원 수 4인 기준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정부 복지 혜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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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소득, 채무, 재산 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 법원마다 지정된 회생위원과 면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보정합니다.
  4. 변제 계획안 인가: 법원의 심리를 거쳐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5. 면책: 변제 계획에 따라 3년(또는 5년)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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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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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알아두세요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복지제도·지원금의 소득기준 척도로 사용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소득 + 재산 환산액이 포함되며, 실질 생활비보다 더 타이트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각 지자체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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