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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4대보험 유예신청

10starGOgo 2024. 7.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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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4대 보험 유예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복직 후에 일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원천 공제됩니다. 무급으로 처리될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납부가 유예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납부 유예: 소득이 없는 달에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달에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 육아휴직 및 출산휴직 기간: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산재보험

  • 육아휴직 및 출산휴직 기간: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4대 보험 유예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원천 공제됩니다.
  •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일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중의 보험료 납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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