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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교제폭행으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10starGOgo 2024. 7. 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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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 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

교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징맨’ 황철순(40)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황철순은 스포츠 트레이너 출신 방송인으로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코너의 끝을 알리는 징을 치는 모습으로 출연해 ‘징맨’으로 불렸다.

법정 구속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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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및 혐의 🌧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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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폭행 및 피해 상황 🎙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로 인해 큰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황철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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