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휴일 대체휴일 여부 & 적용 기업
5월 공휴일, 대체휴일 여부 & 적용 기업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2025년 기준)이 겹쳐 대체휴일 발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025년 5월의 경우,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같은 날인 5월 5일 월요일로 중복되어, 그다음 비공휴일인 5월 6일 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5월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그리고 대체휴일(5월 6일)까지 총 4일의 법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대체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특정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법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휴일 적용 대상 기업, 어디까지일까요?
대체휴일은 모든 기업에 법적으로 의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5월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쉬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근무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5월에는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 날(5일), 대체휴일(6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 대체휴일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겹쳐 5월 6일 화요일에 발생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의무는 없으나, 자체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월의 소중한 휴일, 대체휴일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사 내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