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복지 경제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환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환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환수 자신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지원금이 원칙적으로 환수된다. 특히 새희망자금을 미끼로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콜센터(1899-1082) 또는 새희망자금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관련도순 오늘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대상 여부 꼭 확인하세요! 서울신문언론사 선정 4시간 전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 지급 오늘 오후..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